'고려아연 분쟁' 2라운드…금감원 "불공정 여부 계속 살필 것"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02 13:53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관련 분쟁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낸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와 고려아연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영풍·MBK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진 상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으로 반격이 가능해진 만큼 경영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80만원대를 부를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영풍·MBK의 공개매수 가격 75만원보다 높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가격 경쟁을 자본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일단 보고 있다. 다만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 여론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은 자본시장법상 '시세관여 교란행위' 중 풍문유포 여부다. 이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위법성은 낮지만, 행정제재로 금융위원회가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과징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시세관여 교란행위는 기존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와 같이 매매유인이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이 각자 비방·여론전을 펼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공개매수 전후를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카카오는 시세조종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으나, 이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풍문유포 등은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지난해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SM엔터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금감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경고의 양측의 여론전은 잦아든 상태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절차대로만 하면 된다"며 "양측의 비방전은 물론 공개매수 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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