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24.10.02 11:0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영풍은 2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이는 지난 13일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며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되게 되기에, 회사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일인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반려된 것이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주식 대항 매수에 나섰고, 조만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설 게 유력하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7~14.6%(주당 75만원), 영풍정밀 43.43%(주당 2만5000원)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30세 남성 박대성"…순천 여고생 살해범, 이렇게 생겼다
  2. 2 미스유니버스 도전 '81세 한국인' 외신도 깜짝…"세상 놀라게 할 것"
  3. 3 중국으로 방향 튼 태풍 '끄라톤'…부산 2일부터 강한 비, 기온 '뚝'
  4. 4 "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손배소"…최동석은 "없습니다"
  5. 5 장윤정, 행사비 2500만원 받고 입만 뻥끗?…립싱크 논란에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