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후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서울대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밤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강의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에서 처음으로 휴학 승인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이같은 결정을 '부당 행위'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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