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상공인 '으랏차차 패키지' 가입조건 완화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02 11:08
KT '하이오더'./사진제공=KT

KT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으랏차차 패키지'의 가입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으랏차차 패키지는 전화·인터넷·TV 등 통신상품과 하이오더(테이블오더)·AI링고전화·AI로봇 등 매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결합 서비스다.

이전엔 KT 인터넷을 필수로 가입해야 결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KT는 개선 이후 으랏차차 패키지에서 상품을 2개 이상 결합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하이오더·AI서빙로봇 등 솔루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예를 들어 모바일·하이오더 고객은 그간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에 따르면 가구당 월정 총액에 따라 매달 최대 3만3110원(모바일 2만7610원·하이오더 5500원 기준)의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는 "인터넷 통신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추가비용과 복잡한 가입절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자신만의 맞춤형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개선해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상품 패키지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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