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10.02 09:25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판사들 옷 벗으면 많이 벌텐데 뭘'성공한 비자금은 처벌할 수 없다?신동엽은 어떻게 살아남았나…대한민국 검찰, 롱런의 길검찰이라는 편견'사또 억울합니다'…거꾸로 돌아간 대한민국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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