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2일부터 지난해 8월18일까지 국내 금융회사인 유안타증권 주식 4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자회사인 아트라스BX가 1999년 취득한 주식이다.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아트라스BX를 흡수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안타증권 주식도 넘어온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전환돼 유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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