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못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10.02 06:00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주요 분쟁사례 소개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배터리 파손을 겪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에 들었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배터리 교체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했다.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며 2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앞선 사례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어렵다.

특별약관 명칭은 보험사별로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 비용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등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다.


가령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소유 차량을 평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 동료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렵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가족의 생년월일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녀의 생년월일에 맞춰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자녀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 연령 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상이하다면 즉시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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