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휴대폰 지원금 별 차이 없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10.02 04:56

KISDI 보고서, 불법 보조금 지속에 이용자 혜택 늘었거나 비슷
"알뜰폰 등 긍정적 영향, 데이터 기반해 폐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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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 전후로 휴대폰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 혜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통법 제정 후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을 줄였고 이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09년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은 보조금은 총 5조6000억원 규모였다. 공시지원금(1조9000억원)과 추가지원금(3조7000억원)을 합한 것으로, 그 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토대로 추산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 이후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의 항목이 달라졌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25%를 할인받는 제도가 신설돼, 가입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17~2023년 이통사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한 해 평균 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5조4000억원이었다. 공시지원금 1조7000억원, 추가지원금 3000억원, 요금할인 3조4000억원 등이다.

단통법 전후로 이용자 혜택이 20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KISDI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는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덜해 이용자 후생이 나빠졌다는 게 최근 단통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용자 혜택 변화/그래픽=김지영
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꼽히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감소 외 "다른 변수의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즉 △단말기 가격 상승은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키고 △결합상품은 위약금 구조 및 가격 비교의 복잡성으로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며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에는 번호이동·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등 단통법의 순기능도 확인됐다.


알뜰폰(MVNO) 활성화도 단통법의 효과 중 하나로 꼽았다. MNO(이통3사) 1위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p 증가했다.

보고서는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인규 부연구위원은 "주무부처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통사 간 경쟁제한과 이용자 후생 악화 등 단통법에 씌워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국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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