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임신했다가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B씨가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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