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도록 하도급 계약서 안줘…현대케피코 과징금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10.01 12:00
사진제공=뉴스1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장 960일이 지나고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현대케피코는 하도급대금(잔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하고 과징금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가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 최대 960일 후에야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또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들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했다. 마찬가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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