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점을 고려해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 건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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