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3년 구형에...민주당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09.30 17:58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30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날 "녹취록을 보면, 위증의 실행자라는 증인 김모씨에게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분 동안에 12번이나 한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증인 김씨는 당초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말을 바꿨다. 김씨의 진술이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겠느냐"며 "김씨는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독위는 "김씨는 현재 사기·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인데,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됐는데 구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하다.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해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달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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