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쫓아낸 주인 살해하려 했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9.30 17:31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가 23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숙박비 문제로 여관 주인과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48)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21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4층짜리 여관 건물 1층 단열재와 2층 복도에 방화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여관에서 1년 4개월간 달방을 얻어 생활했다. 월세가 밀려 상환 서약서까지 썼지만 갚지 못했다. 이후 여관 주인과 싸운 뒤 범행 전날 쫓겨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자신이 묵던 3층으로 갔다. 방이 잠긴 걸 본 뒤 여관 주인을 살해하려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여관 주인이 자리에 없자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 집주인은 월세를 후불로 받았고 연체해도 봐줬지만, 새 집주인은 선불제를 요구하며 월세를 재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던 김씨는 평소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2. 2 "아무리 비싸도 5000원!"…대형마트 속 830평 떡하니 차지한 매장
  3. 3 내년부터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4. 4 로버트 할리, 마약·성정체성 논란 언급…"아내와 대화 원치 않아"
  5. 5 '더글로리 송혜교 엄마' 배우 박지아, 뇌출혈로 사망…향년 5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