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악'…"도덕적 문제 있다" 판사 지적한 이유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9.30 17:05

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수영선수 출신 방송인 박태환. /사진=머니투데이DB

수영선수 출신 방송인 박태환(35)이 친 골프공에 맞은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다. 이때 의도치 않게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슬라이스)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렸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이에 그는 박태환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후 박태환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 행위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태환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웠다"며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고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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