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의 목적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 발급과는 달리 온라인 발급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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