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쓰인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을 통해 식별해 음악 사용 목록 생성, 방송사용료 정산·분배 자료로 활용된다.
문체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중재회의를 총 8회 열어 음저협, 함저협, 29개 방송사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9개 방송사는 음저협과 함저협에 올해 1분기 방송사용료 납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1분기 방송사용료부터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관리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아이피티브이(IPTV),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기타 지상파 등의 방송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앞서 방송사들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료 배분과 징수를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었다. 방송사에서 큐시트 제출 등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이후 현장 간담회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업계의 상생을 위한 징수체계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됐던 방송사용료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에게 투명한 저작권료 분배가 이뤄지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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