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대리수술 아니라고?"…의사 혼자 1년간 4000건 수술, 14억 청구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9.30 15:4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의사 한 명이 1년간 4000여 건의 인공관절 수술 등을 집도하며 14억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일만 쉬고 전부 일했다 해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인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같은 의사가 매년 인공관절 수술 등을 가장 많이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 진행하며 해마다 12억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다. 같은 수술을 두 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사는 혼자서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한 수술도 1384건에 달한다. 2위에 오른 의사는 이 기간 3차례 바뀌었고, 한 해에 최소 1121건에서 최대 1697건의 수술을 집도해 1위와 차이가 컸다.

의료계에서는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한 만큼 '대리 수술'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 지적한다. 최근에도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 행위에 투입한 서울의 한 관절 전문병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진료 지원)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자격 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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