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표절 아냐" 패소한 빙그레…"소비자들 혼동" 항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4.09.30 15:42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멜론바.
빙그레가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을 무단 도용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메로나 포장으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빙그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것은 빙그레의 성과"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을 한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빙그레는 소비자가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를 혼동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포장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빙그레는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메로나의 포장지 디자인을 가져다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장 끝은 짙은 초록색, 가운데는 옅은 연두색을 쓰고 멜론을 제품명 양쪽으로 배치시킨 점, 각진 글자체 등이 메로나 포장과 유사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이 특정 상품을 연상시킬만큼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멜론을 나타내는 과일의 연두색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라는 이유로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아이스크림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빙그레 효자 상품이다. 서주는 2014년부터 멜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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