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2년 더 공부하면 의사 면허 달라…지역·공공·필수의료 한정"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9.30 16:43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 의사 수급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는 내용의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 고시를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사진=박정렬 기자

2만5000여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조건부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고시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달라고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금도 공공의료기관 의사 숫자가 기관당 10.9명이 부족(국회입법조사처)한데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해 수급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대 증원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6년, 군 복무 등을 고려하면 최대 14년이 걸려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의 의사 인력난은 전체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 지역, 공공, 필수 의료가 부족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안) 시행방안과 기대효과./사진=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은 구체적으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보유한 5개 학교에서, 5년간 제도를 시행한 후 인구 대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한의대생을 포함한 한의사 모두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하면 연간 300~500명의 추가 의사 배출이 가능하다고 한의협은 내다보고 있다.


윤 회장은 "필수 의료과목의 교육과 국가고시 통과, 공공 의료 투입을 전제로 과정을 만들고 지원자를 선발하자는 것으로 '의료일원화'(양한방 통합)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의대와 의대는 모두 6년간 공부하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과 같은 기초 과목부터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교육과정이 75%가 유사하다"며 "한의대에서 강의하지 않는 의대 내용은 1년간의 추가 교육만으로 거의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러시아는 한의대 학위를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대만은 중의학 교육 5년 외 2년의 의학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의협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대 정원이 많이 늘지 않아도 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도 긍정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에상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 내부는 물론 한의과대학 학장 등과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정치권과 의사, 한의사,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해 의사 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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