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칼 겨눴던 금감원, 이번엔 '고려아연 분쟁' 주목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9.30 16:2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과거 금감원이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만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분쟁과 관련 영풍·MBK측과 고려아연 간 여론전 등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자본시장법상 '시세관여 교란행위' 중 풍문유포다. 이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위법성은 낮지만, 행정제재로 금융위원회가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과징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시세관여 교란행위는 기존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와 같이 매매유인이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이 각자 비방·여론전을 펼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 이전인 지난 12일 55만6000원에서 이후 73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전날 금감원의 입장발표 이후 이날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3%대 하락하며 68만8000원에 마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SM엔터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하면 공개매수 전후를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카카오는 시세조종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으나, 이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풍문유포 등은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금감원 입장발표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경우 금감원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풍·MBK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현재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영풍·MBK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현재 33.13%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7~14.6%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 역시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대항한 공개매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2. 2 "아무리 비싸도 5000원!"…대형마트 속 830평 떡하니 차지한 매장
  3. 3 내년부터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4. 4 로버트 할리, 마약·성정체성 논란 언급…"아내와 대화 원치 않아"
  5. 5 '더글로리 송혜교 엄마' 배우 박지아, 뇌출혈로 사망…향년 5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