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1심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09.30 16:12

법원 "인파 유입 통제 혹은 군중 분산·해산 규정, 자치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3시3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통제 하에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하는 행정기관에는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등의 수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허위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홍보담당관이 진행하고 구청장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박 구청장 등 4명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을, 최 전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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