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09.30 15:05

(상보)재판부 "안일한 인식…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 낳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2시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를 제 때 하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물적 자원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형 2년을, 박모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은 참사 직전에 인파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후 경찰의 초동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 전 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정 전 과장과 최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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