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대면…불법정보 무관용 대응 약속받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9.30 12:2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 등 텔레그램의 불법 유해정보 확산 논란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과 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지난 27~28일 두 차례 가졌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 측이 방심위에 밝힌 핵심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또 "텔레그램 측은 이런 원칙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성매매·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실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방심위 실무진의 연락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추가로 개설하고, 실무진 협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지난 3~25일 방심위가 보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48건의 삭제요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조치에 걸린 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파악됐다.

류 위원장은 "그간 텔레그램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회의장소와 회의 상대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또 대면회의에서 오간 약속은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우리가 만난 텔레그램 관계자는 고위직 책임자"라며 "첫 만남이라 업무협약(MOU) 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이 한국 기관과 대면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론 상시적으로 이메일·전화·화상회의로 연락할 수 있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면회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방심위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딥페이크·불법촬영물·신원공개 등을 통틀어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국장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매년 20~30건 수사의뢰를 해왔다"며 "지난해 시정요구를 의결한 6만5000여건에 대해 하나하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나 수사 증거가 있는 유포물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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