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기업 차별하네"…미 하원 '플랫폼법' 제동거나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24.09.30 11:40

공화당 의원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안' 발의…
"WTO 제소·무역법 301조 조사" 등 강경 대응 예고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9.9/뉴스1
"한국 정부의 플랫폼 관련 규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애플 등 자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밀러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로 3만명에 달하는 미군이 북한·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차별적인 경제정책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대한국 무역에서 511억달러 규모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은 플랫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테크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한국의 차별적인 규제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을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는 한편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을 비롯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들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AP=뉴시스
밀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해당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기업과 통상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미 상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 산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관세 등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관세전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장벽 등의 근거도 무역법 301조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은 반독점으로 포장했으나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시 문제가 없어도 한국 정부에 중지 명령권 부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구글·아마존·애플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에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규제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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