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협약기관 자녀 대상 입학전형 실시 가능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9.30 11:13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 조건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일부 자사고가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따로 뽑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장 인사 자율성도 늘린다.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둘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지만 내부형은 교사 자격증은 있어야 하고 개방형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2. 2 내년부터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3. 3 "아무리 비싸도 5000원!"…대형마트 속 830평 떡하니 차지한 매장
  4. 4 로버트 할리, 마약·성정체성 논란 언급…"아내와 대화 원치 않아"
  5. 5 "중국 알몸배추 수입 안 해, 신선배추 온다"…위생 걱정 없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