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송방법·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9.30 12:00

전송대상 정보·정보전송자는 별도 고시 마련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0월21일까지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에 맞춰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지정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절차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개인정보, 전송받는 주체를 특정해 전송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전송자는 전송할 정보를 법령상 규정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할 의무가 생긴다.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기준도 마련된다. 개인정보위는 △표준 전송절차·연계방식·전송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능 구축 △시스템 운영과 보호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등 설비·기술 △보호정책 수립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손해배상을 위한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을 제정안에 명시했다.


전문기관 지정절차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서류·현장·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가 사업계획서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지정 절차도 운영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기준은 관계부처·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후 별도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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