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소송해 문책경고 취소판결 받은 자산운용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4.09.30 16:38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해 결정했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기관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2일 김모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아이온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처분 사유로 든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이온자산운용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기관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11월 검사를 실시한 뒤 아이온자산운용이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이온자산운용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11개 매도펀드의 환매·해지에 대응하기 위해 11회에 걸쳐 67개 매수펀드와 자전거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응하거나 해지 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거나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또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2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가격이 주당 1만964원으로 공시됐고, 2회에 걸쳐 대규모 실적 악화 사실이 공시됐음에도 아이온자산운용이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자전거래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검사 결과 아이온자산운용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아이온자산운용이 최대주주인 김 대표에 대해 2019년 1월 5억원(본인 명의 1억원, 대여금 업무 담당 미등기이사 A씨 명의 4억원)을 금전 대여해 실질적으로 대주주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이스타항공 주식 장외가가 주당 5000~6000원 수준이었으며 다른 평가 방식을 통해서도 아이온자산운용이 자전거래 과정에서 평가한 가격(주당 1만6870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주식 가격을 높게 평가한 것만이 아니라,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아이온자산운용이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주식 가격을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수펀드의 성격과 매수펀드 내 이스타항공 주식 비중 등을 고려하면, 자전거래로 매수펀드 투자자들이 입었을 손실 등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에는 필연적으로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영역의 범위가 더욱 넓다고 봐야 한다면서, 막연히 공정가액을 다소 높게 산정하는 바람에 매수펀드 투자자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던 A씨가 4억원을 대여받은 직후 김 대표에게 4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대여행위는 실질적으로 김 대표에 대한 회사의 신용공여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7일 원고인 김 대표와 아이온자산운용의 상소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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