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건강장애 아동·청소년 1000명에 '서울런' 추가 지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4.09.30 09:57

서울시, 오세훈표 교육 복지 '서울런' 지원 대상 확대
생계 책임지고 건강문제로 학업 어려운 청소년 지원

서울런 리플렛/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월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지속하기 어려워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10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추가로 '서울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교육 사다리 정책이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지난 7월에는 가입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해 문호를 넓혔다.

서울시 거주 만 6~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대된 서울런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만 2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이다.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거나 원격수업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부족했던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공급한다.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slearn.seoul.go.kr)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가입·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24시간 학습지원센터(1533-0909)나 카카오톡(평일 10~22시), 챗봇(24시간 카카오톡 ID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서울시복지재단이 확인한 가족돌봄청년 중 중위소득 120%까지가 서울런 가입 대상이다. 가입 후 소득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 3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서울시복지재단의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쉼터, 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과 시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은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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