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 없어도 계약된대"…LH, '페이퍼리스' 청약 서비스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9.30 09:03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개념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PC, 모바일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LH 청약플러스 모바일앱 서비스/제공=LH
아울러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세대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세대원은 온라인서류 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페이퍼리스 청약 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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