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이미 구제금 받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9.29 14:01

가습기 살균제로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지난 26일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과 달리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관해 충분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집단적 폐 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도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작위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약 7년에 걸쳐 2억원이 넘는 구제급여 등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며 정부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임씨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였던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세퓨가 임씨에게 3억692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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