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만 봉?…건보료 100만원 내봐야 혜택은 75만원 수준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9.29 14:41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 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낸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은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이들이 받은 급여 혜택은 27조6548억원이었다.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가 2.8배(17조7231억원)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 보유 현황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액이 늘어났지만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까지 올랐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2020년 0.812 △2021년 0.805 △2022년 0.756 △2023년 0.743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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