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대가없이 '스윽'…공정위, 자동차 부품사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9.29 12:00
사진제공=뉴스1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 자료를 대가 없이 본인들에 귀속시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 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 받았다. 퓨즈박스라고도 불리는 CE박스는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코에이엠피는 또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구를 허용할 뿐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생산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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