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로 도주한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도피)를 받는 B씨도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승하고 있던 여성은 숨졌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음주상태이기도 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음주 및 뺑소니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차량을 제공한 동료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조사 후 B싸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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