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시비에 역주행 오토바이 열쇠 휙 뺏었다…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9.28 16:41
서울시내 한 일방통행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김유경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 일시적으로 가져간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 측은 "B씨가 오토바이로 A씨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해 이를 막고자 B씨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냈다"며 "A씨는 자기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뒤 돌아와 약 1분 만에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A씨 행위가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심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친다는 판단이다.

또 A씨가 이미 현장 상황과 B씨의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촬영했고, 실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거나 B씨가 현장을 이탈하려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간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의 양형은 A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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