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A씨(32)와 도피를 도운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하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음주상태이기도 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음주 및 뺑소니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동료 C(31)씨의 벤츠 차량을 이용했으며 서울에서 B씨를 만나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벤츠 차량을 제공한 C씨를 입건했으며 보강조사 후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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