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형 부장판사)은 경찰이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에서 B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쯤 범행 장소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A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죄송하다"며 "(사건 당시)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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