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9.28 07:00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안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결국 사위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사위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자기 딸을 괴롭히는 안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결국 사위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사위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 1년 된 정직원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둘 다 어렸던 터라 시어머니가 가진 빌라에 들어가서 살았고 남편의 월급 관리도 시어머니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빌라 2층, 시부모는 빌라 1층에 거주했는데, 시모는 2층에 수시로 찾아와 가계부를 검사하는 등 사사건건 간섭했다.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인 A씨에게 "계속 누워있으면 아이에게도 안 좋으니, 빌라 야외분리수거함 청소와 계단 청소를 해라"고 시켰다.

어느 날 빌라 청소를 하던 딸을 본 A씨의 친정엄마가 충격을 받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주면서 A씨 부부는 마침내 독립하게 됐다. 아이를 낳은 후 A씨는 다시 시부모와 사이가 좋아졌고 7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마무리,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앞으로 내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5년 전부터 남편에게 시모가 "적금이라 생각하고 돈을 달라"라고 해서 월 10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중간에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시모·남편과 다시 마주치게 됐다.

시모는 A씨에게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몇 배로 돌려줄 건데 아들 돈을 엄마가 쓰는 게 아니꼽냐"고 따졌고 A씨는 결국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A씨와 아이를 찾으려 처가에 왔을 때, 아이를 데려가려는 사위와 장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아이가 울자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려보라'며 들이댔다. 결국 장모가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지경까지 갔다.

남편은 경찰에 A씨의 어머니이자 자기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경찰에 찾아갔더니 남편과 잘 얘기해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하던데, 저는 물론 남편도 서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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