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부상…경찰관,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 2024.09.27 22:38
삽화_개물림사고 /사진=임종철
난동 중인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총알이 빗나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고, 사람도 물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시 한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는 맹견 핏불테리어 포획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했으나 명중시키지 못했고 유탄이 근처를 걷고 있던 전 주한미군 B씨에게 맞았다. B씨는 이로 인해 턱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총격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긴급피난이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피하고자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B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미리 인근 통행자를 확인하거나,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며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 및 사망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비록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당시 맹견의 공격성, 사안의 긴급성, 사고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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