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평가위원회 결과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심당이 운영해온 대전역 제과점 공개입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기준가격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해당 자리의 1차 공개입찰 월 수수료는 4억 4000만원으로 5차 공모 때는 3억5000만원까지 내렸다.
코레일은 해당 자리가 5회 연속으로 유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 기반 입찰기준가격을 조정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성심당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유통은 현재 갈등관리 연구기관과 손잡고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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