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씨(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내며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를 도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임씨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 절차로 진행됐나' ' 대출 후 대가성 금품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16억원을 대출했다.
금감원은 전체 대출에서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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