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2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10분 만인 오후 3시 32분쯤 흉기를 들고 있는 A군을 검거했다. 다만 A군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으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 A군이 흉기를 들고 배회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최장 2년 동안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세한 건 답변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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