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세제가 들어있는 병을 물병으로 착각해 마셨다.
목 통증을 느낀 A양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찾았지만 소아 응급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받지 못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소아 응급 전문의가 1명만 근무해 월·수요일 주간에만 소아 응급 환자를 돌본다.
결국 A양 보호자는 오후 8시 4분께 순천향대 천안병원 앞에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관내 또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단국대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단국대병원은 소아 응급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A양을 받지 않았다. 단국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여아의 경우 진료 후 중독 치료가 이어져야 하는데 소아 중독을 치료할 전문의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배후 진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구급대는 이후 인근 의료기관 9곳에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한 끝에 오후 9시 49분, 천안에서 80㎞ 떨어진 대전 충남대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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