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보험금도 10월25일부터 온라인 청구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9.27 16:49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전경. /사진=우정사업본부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과정이 오는 10월 25일부터 간편해진다. 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이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체국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5일부터 우체국 고객도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우체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요양기관에서 진료서류 등을 직접 발급받아 우체국에 서면이나 팩스, 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같은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고객이 많았다. 소비자단체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 △적은 진료금액(51.3%) △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 귀찮음(23.5%) 등이 꼽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불편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미청구됐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수령함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번거로움과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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