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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 도입…지난 국회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꿈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총, 완전 전자주총 모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화두다. 전자주총 도입은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일본은 2021년 6월 관련 제도를 이미 마련했다. 일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주총과 완전 온라인 주총을 개최한 기업은 2021년 6월 각각 232사·0사였고, 올해 6월에는 316사·9사로 확대됐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를 지속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 뿐 아니라 야당도 전자주총 도입을 당론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해 '코리아 부스터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5개의 정책 중 하나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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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되나…내년 주총 시행은 어려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입법 추진 분위기가 마련됐음에도, 당장 내년 3월 정기주총 시기부터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달리 정관변경 유예가 없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할 수 있다"며 "사실상 2025년 3월 정기 주총에서의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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