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광주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2022년 1월 새벽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설교 중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A씨는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공표된 시점에서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해당 후보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종교단체 내에서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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