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되면 다 죽어"...설교 중 대선후보 비방한 목사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29 09:00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한 70대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광주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2022년 1월 새벽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설교 중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A씨는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공표된 시점에서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해당 후보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종교단체 내에서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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