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돌아다니다…마주친 노부부에 '묻지마 범죄', 할머니 끝내 사망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9.27 16:06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노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노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 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70대 노부부와 80대 시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다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옷을 벗고 이상행동을 하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함께 애완견 산책을 나온 노부부를 보고 달려들었다. 그는 노부부가 보행을 위해 사용하던 지팡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부부 중 아내(71)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남편(72)도 함께 치료받았다.


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왜 그랬는지, 범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약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병으로 인해 잘못한 건 죄송하다"라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였다"면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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