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주최 '공동학술대회' 축사에서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최근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대금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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