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신청 반려' 성남시 처분 적법"(상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27 10:27
2021년 11월2일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15개동 1223채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사용검사를 실시,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사를 보류했다. 성남시는 또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지반공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성남알앤디PFV에 요구했다.


성남알앤디PFV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성남시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알앤디PFV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관련 청구 소송을 이유로 수원고법에 사건을 이송했고 수원고법 재판부는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의 처분은 성남알앤디PFV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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