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 엘리엇에 이자 안 줘도 된다…약정금 반환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27 10:07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267억원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면서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베스트 클릭

  1. 1 "비명 들었다" 아이 5명 모두 실종…11년 만에 유골 찾았지만[뉴스속오늘]
  2. 2 "개그맨들에게 폭력·따돌림 당해"…'뜬금 은퇴→해외행' 천수정 폭로
  3. 3 박수홍 법인 지분이 조카에…"비상식적" 세무사 의심에 친형이 한 말
  4. 4 "비 와서 라운드 취소"…4시간 걸려도 직접 와서 취소하라는 골프장
  5. 5 '황제주 복귀' 삼바 춤 추는데…178만원 찍던 이 종목,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