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267억원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면서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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