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클럽·유흥가 일대에서 약물 운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이 영업하는 야간 시간대에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경찰청이 추진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마약류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강남구 논현·역삼·압구정·청담동 내 구획을 정해 1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음주 정황이 감지되지 않아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등 비정상적 운전 행위나 동공 변화, 흥분, 말더듬증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타액형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약물 운전은 도로 위 무법자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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